교통사고 발생 시 불필요하게 몰려드는 렉카 차량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활 팁을 공유합니다.
사고 후 보험사와 경찰서에 신고하고 몰려온 사설 렉카로 부터 갈고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렉카차 도착하면 자주하는 멘트가 "차 이렇게 놔두면 도로 교통방해로 벌금 물어요. 갓길까지만 빼 드릴께요""근처에 마침 잘하는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옮겨 드릴께요""보험사가 다 처리해 줘요"
갈고리를 내주는 순간, 공업소까지 가버리거나 갓길로 세우더라도 갈고리를 절대 안풀어줍니다.렉카차가 도착하면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 누르고 "보험사 견인차 올거니깐 걸지마세요"반복해서 말해야 되요이때 렉카 여럿이 모여서 뭐하는 거냐고 압박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굴하지 말고 영상찍고 말해야 합니다.가끔 명함 쥐어주고 막무가내로 갈고리 채워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민사에서 명함받는 행위는 암묵적 동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함도 안 받는게 좋습니다.만약 견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 이용(1588-2504)하면 안전지대까지는 견인해 줍니다.※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안전지대(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 가능※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견인 표준요금 (구난형자동차 견인요금표 v2012.1.2.pdf 다운로드)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km 당 72,200 주말이나 휴일 견인 차량 이용 시 X 1.3(할증) + 15,000(안전조치료) = 108,860₩ 청구 됩니다. 이 외 비용은 모두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난 동의서 작성(요금과 세부내용) 해야 합니다.
요즘 렉카는 민사 갈 생각으로 갈고리 걸기 때문에 거부 의사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모아야 합니다.
-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기
사고 발생 직후, 먼저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신뢰할 수 있는 렉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렉카 차량의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기
사고 규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도와줍니다. - 불필요한 렉카 서비스 거절하기
현장에서 접근하는 렉카 기사들에게는 정중하게 이미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했음을 알리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증거 자료 확보하기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는 보험 처리나 법적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하기
모르는 렉카 기사나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팁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렉카 서비스로 인한 추가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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