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23년 부터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19 ~ 34세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50,000이면 정부는 매월 10,000원을 지원합니다.
만기까지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만기 시에는 정부 지원금과 그동안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7월부터 시행되며 전국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가입대상 : 19 ~ 34세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
2) 가입기간 : 최대 5년
3) 정부지원금 : 매월 10만원(연간 최대 18만원)
4) 월납입금 : 10만원 이상
5) 만기 시 지급액 : 정부지원금 + 원금 + 이자(납입기간 동안 최대 연 4%)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6)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기간이 끝나면 목돈을 마련하여 결혼, 내집 마련, 창업 등 자산 형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 부터 운영개시 -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pdf
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hwpx
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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