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개정23.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41호(개정 2023.06.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11호가 추가되었습니다.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재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93호(개정 2023.06.13.)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별표2 제8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로 제안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파일 '~개정고시안'을 참조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23.6.22)
■ 규제심사 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5).hwpx 다운로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hwpx 다운로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로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23.6.13)
■ 규제심사 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6).hwpx 다운로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개정전문.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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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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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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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5.29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관리주체 횡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기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관련 아래 법령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 1의 2호 (사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사례 참고)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관리규약 제47조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제47조의2 [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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