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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ː증권분석

[주식 기본 상식] 변동성 완화장치 VI

by David Jeong7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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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개별종목의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 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해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매매 조치제도입니다.

VI는 '10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VI가 발동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가 기준 가격에서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 주가가 기준 가격에서 2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 주가가 기준 가격에서 3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VI가 발동되면 투자자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VI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VI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VI는 시행 이후 개별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I가 발동된 이후 개별종목의 주가 변동성은 줄어들었고 투자자들은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VI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VI는 개별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변동성 완화장치 목적

개별종목의 가격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됩니다.

 

① VI가 발동 시

② 해당 항목은 일반매매가 정지된 후 2분간 단일가매매가 이루어 지며

③ 그후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됩니다.

④ 냉각기간이 종료되면 정상적인 매매가 재개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 시장 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변동을 완화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변동성완화장치가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

투자자들의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VI 유형

1.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
   - 시간외거래 시간을 포함한 전체 거래시간 내 개별종목의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6% 이상

     상승/하락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적용.
   - '14년 9월 1일부터 도입
   - ±3%(코스피, ETF, KOSPI200, 인버스)  또는 ±6%(코스닥, ETF, 레버리지)의 주가가 급변하게 되면 동적 VI가

     발동되며, 하루 발동 횟수에는 제한 없이 주가 변동폭이 발생할 때마다 발동.

 

2.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
   - 정규시장 시간 중 전일 종가기준으로, 10%이상 주가 상승/하락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적용
   - '15년 6월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
   - 동적 VI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VI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키움증권 영웅문4 HTS 발동종목현황 확인하는 방법

[0193]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종목현황

콕스톡 이미지 자료

[1193] 특정일자 VI발동종목현황

콕스톡 이미지 자료

* VI발동 종목은 가격급락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투자 시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f. 콕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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