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금액들이 정확히 맞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모 → 자녀 (증여)
✔ 성인 자녀 :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 → 부모 (증여)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이거나 부모가 생활비 등으로 즉시 소비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제 한도 5천만원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Q&A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 공제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 손자녀 (증여)
✔ 성인 손자녀: 5,000만원
✔ 미성년 손자녀: 2,000만원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20억원 초과분은 40% 할증)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기타 4촌 등 (기타 친족)(증여)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며느리나 사위는 법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
주의 사항
1) 10년 단위 합산
위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의 중요성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릴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5년 후에 3,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총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현금·부동산·자동차 모두 포함
단순 현금만이 아니라, 부동산·주식·자동차 등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3) 세무 신고 필요
비과세 한도 내 증여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를 권장합니다.
국세청 사후 검증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에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10년 합산 규정을 간과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증여 계획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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