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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by David Jeong7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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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로 정부24를 통한 발급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일반용(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나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를 발급받으려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시 발급용도, 제출처를 명확하게 작성한 후 발급받으세요.

사망자 또는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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