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태크1 [스크랩][맞춤 재테크] 연말정산 1백만원 돌려받기 우리나라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확실한 수익부터 챙긴다는 점이다. 절세 또는 부가적인 수익이 확정된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PB센터의 고객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도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여유자금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우선 투자할 생각이다.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간 납입 금액의 40%(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는다. 직장인이 올 한해 7백50만원을 저축했다면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며,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8만8천~1백15만5천원의 세금을 내년 1월 월급날 돌려받는 것이다. 지금 가입한다면 분기당 가입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최고 1백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하는 ‘주택.. 2005.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