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꼭 알아둬야할 꿀팁] 주차장내 사고 대처법
□ 주차장 내에서 누가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 보통 CCTV블랙박스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법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차량 보상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일 경우,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 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됩니다.
※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는 경우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지요?
이거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함
※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
과태료가 상당히 쎄다고 합니다.
※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 한테 당직 변호사 불러달라고 할 것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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