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관리법1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문 (개정 23.6.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개정23.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41호(개정 2023.06.2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11호가 추가되었습니다.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재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93호(.. 2023.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