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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ːFinancial Technology

연말정산 분석 결과 과다 공제 안내 유형

by David Jeong7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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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총소, 양도소득은 5월 확정신고 후 최종 신고 소득 반영하여 추가검토 예정
부양가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소득공제 불가 (후순위자에게 확정신고 안내)
   - 맞벌이부부 → 자녀 중복공제 불가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소득공제를 과다 신고한 경우
   (본인명의 아닌 경우 포함)
   - 중도해지한 연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교육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
주택자금
중복공제
동일 항목에 대하여 배우자 등이 중복 공제 불가
자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위배하여 소득 공제 불가
   <부적격자 유형>
      1) 세대별 2주택 이상자
      2) 취득시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
      3) 취득주택이 국민주택규모초과
      4)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Ref.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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