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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 (전에 주소 나오도록)
3.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기재
- 매매계약서보시고 매수자 주민번호, 주소, 성명 기재)
4. 인감도장
5. 관리비 도시가스 영수증
6. 선수관리 예치금영수증 (관리실에 문의)
7. 세입자가 있을 경우
-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 세입자가 내고있는 특별수선충당금 계산서만 가져오세요
8. 열쇠
9. 중개수수료
- 매매계약서 중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나와있습니다.
10. 양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에 미리 전화
■ 매수인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도장
4. 매매잔금
5. 등기비용
- 취/등록세 법무비용 총 매매금액의 2.8%정도 준비
6. 중개수수료
※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잔금 시간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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