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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
●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총소, 양도소득은 5월 확정신고 후 최종 신고 소득 반영하여 추가검토 예정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소득공제 불가 (후순위자에게 확정신고 안내) - 맞벌이부부 → 자녀 중복공제 불가 |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소득공제를 과다 신고한 경우 (본인명의 아닌 경우 포함) - 중도해지한 연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
교육비 등 중복공제 |
●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 |
주택자금 중복공제 |
● 동일 항목에 대하여 배우자 등이 중복 공제 불가 |
자택자금 과다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위배하여 소득 공제 불가 <부적격자 유형> 1) 세대별 2주택 이상자 2) 취득시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 3) 취득주택이 국민주택규모초과 4)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Ref.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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